정보

(재)대산장학문화재단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국가와 민족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의 양성과 학술 연구 진흥을 목적으로 합니다.
(재)대산장학문화재단의 목적사업은 장학금 지급과 학술연구비 지원입니다.